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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국인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

관리자 기자  2009.11.03 0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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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빌지리센터 야간민원 업무 가능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구는 다문화 사회에 발맞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민원 야간업무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8월 개소한 대림동 다문화빌리지센터내에 외국인대상 야간민원 창구를 개설해 11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어섰고 기초단체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는 생업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행정민원을 야간시간대에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취급업무는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인감 신규등록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제증명 신고와 ▲혼인, 출생,이혼, 사망신고 ▲귀화허가 등 국적취득에 따른 사후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여권신청 접수도 받는다.
한편 대림 다문화빌리지센터는 외국인들의 고충상담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한편 교육,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서 소외받는 외국인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장남선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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