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보행환경개선조례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측보행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지하철역 등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데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우측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보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좌측보행의 원칙이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우측보행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좌측보행에 익숙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우측으로 바꾸고, 우측보행 유도표지를 부착하는 등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에 맞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 4) 등 시의원 15명은 서울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우측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우측보행환경 조성계획을 반영하도록 했고, 우측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은 우측보행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우측보행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어린이교육, 우측보행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시민교육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명문화 했다. 특히 우측보행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앞장서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주요시설을 우측보행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우측보행정착에 적극적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제 우측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인 만큼 우측보행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 우측보행을 내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보도와 차도구분여부와 무관하게 확대해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법령에 영향을 받을 일이 아니라"며 "중앙정부에서 이미 우측보행의 원칙을 발표한 이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