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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요금 최대 1천원 할인

관리자 기자  2009.10.21 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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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조례·개정안 발의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주수 의원(한나라당, 성동1) 외 32인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 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현행 수도조례는 전자고지 참여자(전제 조건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함)만이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전자고지 신청률은 0.6%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시민들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 감면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상태와 전자고지 신청률 제고의 측면에서 감면 대상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참여자를 묶어 조례상에 이를 명시했다.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OCR고지서 발행 및 송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송달 민원해소 등 상수도 행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가계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도조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OCR고지서를 폐지하려는 행안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이주수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최소 200원의 할인액은 보장하고, 최대 1,000원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했다. 이 감면율을 적용하고 전자고지 신청 비율이 현행 0.6%에서 39.1%(현행 자동이체 비율)로 증가할 경우 상수도 사업본부의 실세입 감소액은 약 5억4천만 원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약 16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돼 실세입 감소액에 비해 시민 혜택이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