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철거 구역내 주민감시단 운영
서울시는 시내 곳곳의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석면공포로 인한 불안을 근절시키기 위해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로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됐다. 특히 현재 대규모 철거가 이뤄지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도 석면함유건축물이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거공사, 이후 철거물 및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석면철거는 경고표지 등을 통한 작업준비를 시작으로 보양→석면 해체 및 제거→진공청소 및 석면폐기물 밀봉→석면함유 폐기물 표시→폐기물 처리 위탁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현재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 재개발·재건축 4개 구역 12만7722㎡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석면 철거 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 학부모 등 각계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과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자문하는 ‘석면관리자문단’을 운영, 전 과정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시는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두고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 건물 외부에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시공사와 철거공사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부실철거 예방을 위해 그동안 제각각 이뤄졌던 석면처리비용 산정을 위해 ‘석면철거 해체 품셈’적용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석면건물 철거 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지정도 의무화한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대가를 지급·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