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무단방치,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시 교통장애와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정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학교·하천제방·공원주변 및 자동차 매매센터,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변을 집중 순찰하는 한편 주·정차 및 각종 업무 중에도 이를 병행해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무단방치(이륜차포함),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무적) 및 이른바 대포차라 불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이며, 위반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불법자동차의 신속한 조치와 차량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과 의식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통행정과 2670-4287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