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거부 시 과태료 300만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 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상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에도 미가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도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년도와 그 직전 년도를 제외한 보험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직접 공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www.welco.or.kr)를 통해 간편히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지난 8월 말 현재 고용보험 135만1천개소, 산재보험 153만1천개소에 달하고 있다. 문의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