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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독면 94.7% 사용기한 초과

관리자 기자  2009.10.16 0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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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상태 전무·비상시 무용지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92만 849개중 94.7%에 해당하는 87만 1,743개의 방독면이 정화통의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5만 4,993개증 97.9%에 달하는 5만 3,830개의 방독면이 정화통의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지역)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로부터 받은 보유방독면의 보유실태를 점검한 결과 5년 이내에 구입한 방독면은 전체 92만 849개중 서울시, 본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서울시 보유 방독면 3만 2,108개와 자치구의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지역대 등 자치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1만 6,998개 등 전체의 5.3%인 4만 9,106개뿐이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4만 5,949개중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3,319개는 전체가 정화통 수명인 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본부의 829개중 773개와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1,742개중 1,672개가 5년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4만 59개중 8,077개만이 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6년 구입한 2만 9,846개와 다른 공사가 2005년 구입한 2,136개가 정화통의 사용기한내에 있었다.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또한 대부분 사용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지역민방위대, 민방위지원대, 직장민방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87만 4,900개중 98%가 정화통의 수명 5년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3만 687개, 금천구 2만 2,237개, 관악구 3만 6,949개, 서초구 3만 3,068개, 강동구 3만 4,661개 등은 모두 정화통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등포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5만 4,993개중 지역민방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2만 9,543개와 민방위 지원대가 보유하고 있는 83개는 전체가 사용기한을 초과했으며, 직장민방위대 2만 5,367개중 2만 4,204개의 방독면이 정화통 사용기한을 초과한 방독면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독면은 한국형방독면(K-1), 일반방독면, 다용도 방독면 등 3종류로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에 대해서는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성능검사를 거쳐 사용이 가능한 방독면의 경우 계속사용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방독면 중 한국형방독면(K-1)은 지난 1986년 생산분 549개를 비롯해 23년 이상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방독면의 경우 18년된 1991년 생산분부터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중 지역민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67만 1,071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근거해 소방방재청의 지침으로 지역민방대원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한 방독면의 경우 방독면의 2/3정도는 민방위 대원이 아니거나 전출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 이 방독면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국민방독면의 정화통 불량사태가 발생한 이후 민방대를 중심으로 한 방독면의 보급 사업이 전면 중단돼 실제 지역민방위대원의 70% 이상이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창호 시의원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화생방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보다는 정화통의 사용기한으로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시급히 정화통의 사용기한을 조정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정화통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문제는 국가기관마저 정화통의 사용기한 5년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화통의 사용기한 5년에 대해 국가기관이 적정한 사용기한을 재수정해 방독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