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불법 사용실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준공과 다르게 식당·창고 등 타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주차장 진입로 폐쇄·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의 본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건축주(관리자)에게 시정할 때까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임을 표시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관내에는 총 8,042개소의 부설주차장이 있다. 이는 약 15만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양으로 이중 일반주택 2,578개소, 공동주택 2,833개소, 일반건축물 2,631개소로 이중 1,581개소가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올 상반기에 1,494개소를 점검, 70건의 부정사용을 적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9월 한달동안 시설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사전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11월 중순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