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원, 경로당지원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이 낙후된 경로당 시설을 신개념의 노인종합여가시설로 탈바꿈 시키는 경로당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서울의 경로당수는 3,007개소로 등록회원 수는 13만여명에 이르며, 1개 경로당 평균 43.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은 다양한 계층의 노인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설치된 경로당은 대부분 30평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돼 현재의 시설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최근 경로당은 40년 전에 설치된 시설에서부터 최근 완공된 건물에 이르기까지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구조와 기능으로는 운영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각 경로당에 월 255,000원의 운영비와 년 603,000원의 난방비 지원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범위에서 차등지급하고, 지난해에는 체육프로그램설치를 위해 10개 경로당에 각 1천만 원씩, 모범경로당 150개소에는 6개월간 월10만원 씩 지원한 바 있다.
경로당지원 조례안은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책, 지원계획,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