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박찬구 서울시의원(사진·영등포1지역)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숙박시설은 대부분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 등이 양분돼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중소규모(1~3급) 관광호텔의 시설은 최저수준으로 특히 러브호텔화 되어감에 따라 국내 숙박업계는 특급호텔과 모텔로 양극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조례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해 서울시에 다양한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의 건설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찬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모텔·여관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관광호텔 공동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해 지역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