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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기자  2009.09.16 0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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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위한 긴급복지 추경 158억

 

 지난 8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48회 임시회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15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용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안 등이 각각 신설됐다. 이에 대해 윤준용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구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학업성적 및 재능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용역 입찰 및 재계약시 반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안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게 수집·운반 서비스, 주민 만족도,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대행계약이 해지·축소된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당산동3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영등포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 8,730.5㎡와 건물 10개동 6,135.68㎡를 구 추산 490억여원에 매입해 이곳에 복합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 특히 구는 최근 양평동에 개관한 주민복지회관에 이어 복합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영등포구를 복지공화국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자)가 14일 심의한 158억여원의 추경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금번 추경안은 긴급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의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사업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기초노령연금 지원 등에 37억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건물 매입비 50억여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27억여원 등 기정예산 354,356백만원 대비 15,810백만원(4.5%)증액된 370,166백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앞서 임시회 개회 첫날인 지난 8일 1차 본회의 직후 영등포구보건소로부터 신종 플루 유행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가 실시됐다. 엄혜숙 영등포구보건소장은 이날 9월 8일 현재 관내 신종 플루 확진 환자는 40명으로 오는 10월 대유행에 대비해 대국민 행동요령, 환자 치료지침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조길형 의장은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이 최선인 만큼 개인위생 관리를 습관화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신종 플루 확산방지에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국민행동강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