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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문서 전문 위조업자 검거

관리자 기자  2009.09.16 0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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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는 것을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전문 문서위조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조선족 A씨(54)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직인으로 친족관계증명서 등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적을 취득해주겠다며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중국동포 100여명으로부터 1인당 2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사망한 B씨의 명의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이듬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을 해왔다.
겉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생활을 해온 A씨는 은밀히 중국 내 공인 위·변조 알선 브로커와 연계, 한국에 입국하고 싶지만 연고가 없어 입국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을 모집했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친족관계증명서 및 초청비자, 결혼비자, 호구부 등 각종 중국공문서 등을 대량으로 위조해 이들의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