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위조해 진본과 바꿔 유통시킨 A씨(48)에 대해 특경법(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은행 관계자와 공모해 E신탁 등에서 양도성CD 발행 시, 증서를 위조해 건넨 후 진본을 증권회사 등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4450억 원을 유통시켜 8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혐의 모두를 인정하나 양도성예금증서 4450억 원을 위조·사용해 850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행위로 죄질이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