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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30일까지 납부

관리자 기자  2009.09.16 0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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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495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특히 금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8년도 재산세의 소급적용으로 환부세액이 일부 발생해 금년 7월분 세액에서 차감하고 고지됐다. 9월분은 정당세액이 과세됨에 따라 7월분과 9월분 재산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택이외 건축물 및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가능하다. 이밖에 전용계좌 입금, 휴대폰 납부도 가능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문의 : 부과과 2670-3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