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류희숙 의원(한나라당, 은평1)외 12인이 발의한 경관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에 관한 경관심의가 법제화 됐다.
본 조례에 따라 건축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경관조명이 예술작품에 한정돼 설치되는 등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류희숙 의원외 12인이 발의한「서울시 경관조례」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1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향후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설치 또는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미디어 월」또는「미디어 파사드」경관조명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가 발생해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어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한 건물의 가치나 기업 이미지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공공성과 예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빛 공해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내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치 및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물 경관조명은 공공의 영역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경관조례」개정으로 서울의 야경이 나를 위한 조명에서 우리를 위한 조명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조명 도시로, 양적 조명에서 질적 조명으로, 조명신기술로 안전하고 지능적인 조명환경으로 개선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적 생활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