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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관리자 기자  2009.09.04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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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한나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호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이 제217회 임시회기 중인 지난 1일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은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의 지정, 보호 및 유지관리에 무관심과 관련법령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발의됐다.

특히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호수의 지정보호는 물론, 보호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문화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김원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서울시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시장만이 지정할 수 있었던 지정도 제3자가 보호수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수의 지정관리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