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등 고위험군 조기치료 등 24시간 신속 대응체계 돌입
장훈고 학생 4명 확진, 관내 초중고 비상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A(신종 플루) 감염으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500만∼1000만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확보해 오는 11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확산 속도로 볼때 신종 플루 백신의 공급은 10월 말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때까지 앞으로 1-2개월이 최종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신종 플루는 지난 5월 2일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한동안 주춤하는 듯 하다가 7월 13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염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 환자 발생 넉달만에 4200여명을 돌파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속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에도 확진 환자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훈고 학생 4명도 확진환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6일간 관내 학교 첫 임시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관내 초중고 43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는 지난달 28일 김형수 구청장 주재로 신종 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대비체계를 구축했다.
각 국·과장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대비체계에 따라 구는 앞으로 신종 플루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유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거점병원인 강남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집단중심 유행 전파를 사전 차단한다.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영등포구 신종 플루 종합대책본부는 의료기관 폐렴환자와 학교 발열환자 등을 일일감시하고 있다. 특히 확진환자 동행단 추적모니터링을 통해 감염을 차단하는 등 거점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일일투약현황과 부당처방 및 불법유통 관련 의약업무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된 영등포역 주변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인원 1천명 이상이 동원되는 대규모 집회 및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장 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되도록 지역행사 개최를 자제 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등포보건소 신종 플루 환자치료 지침에 따라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백신투약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 및 적절한 휴식을 갖도록 하고, 폐렴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조기치료를 실시한다. 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환자에 대해서는 시설내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진단 및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2명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보건소는 “37.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콧물·인후통·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거점병원과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이어 “하지만 감염자라도 열이 없으면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 내 관내 의료기관·약국 관계자들과 함께 신종 플루 대응관련 간담회를 실시해 신종 플루 진단검사,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약품관리 등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구 거점병원·약국
강남성심병원(대림동), 한강성심병원(영등포동), 온누리유진약국(신길5동), 여의도온누리약국(여의도동).
신종 플루 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만성심혈관질환(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당뇨(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화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신장질환(진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만성간질환(간경변 등)·악성종양·면역저하자(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