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해예방·신속한 구제 가능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전폭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1)이 발의한 대부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지난 1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8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0년부터 대부업의 등록과 신고업무 외에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와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업무는 자치구에서 수행하게 된다. 반면 서울시는 대부업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결정 업무와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 및 분석 업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민원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병인 의원은 "대부업 관리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이제는 현장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며, 특히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서민금융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는 모두 6,272개로 이 중 법인은 793, 나머지 5,479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대부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7명에 불과해 무등록 대부업체 단속과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 신속한 피해접수와 구제 등의 대처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