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이지현 서울시의원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사진좌·한나라당, 관악1)·이지현(사진우·한나라당, 서초2)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범위에 초·중등학교 이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신설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호와 제4호에 의거해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이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한편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