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담배 애호가들은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 버리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9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단속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5000여명을 투입, 단속을 실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명동, 대학로 등 97개 특별지역에 대해 오후 4시 이후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고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50대의 카메라, 비디오 등 장비를 준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투기장면, 차량번호, 차종 등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차로,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치구별로 2만5000원~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5만7691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68억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