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30,700원 옆 동네 60,000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준호 의원(한나라당 광진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의 이용 요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지역편차 심해
먼저 체육시설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수영장 이용의 경우를 살펴보면(성인반 주3회 기준), 관악구의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은 1개월에 30,700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이웃한 구로구의 구민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60,000원을 내야 이용이 가능했다. 한 도시 내에서도 약 3만원 가량의 이용 요금의 차이가 발생된 것이다. 이를 시민 한 사람이 1년 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면, 구로구의 주민은 관악구의 주민보다 연간 351,600원 이라는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관악구의 수영장 이용 요금은 25개 자치구 중 가장 싼 곳이었으며, 성동구(37,500원), 서대문구 (38,000원) 등의 순으로 수영장 이용 요금이 저렴했다. 이와 반대로 구로구 (60,000원)가 가장 비싼 수영장 이용 요금을 받고 있었으며, 중구 (57,000원), 강동구 (55,000원) 등의 순으로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이용 요금의 편차가 큰 곳은 수영장뿐만이 아니었다. 헬스장 이용 요금의 경우(1개월 기준), 성북구의 구민체육관은 37,000원 인데 반해 강동구의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경우 60,000원으로 1개월 이용료의 차이가 23,000원 이나 나타났다. 성북구의 구민체육관이 자치구별 헬스장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었으며, 성동구 (38,000원), 동대문구(42,000원) 등의 순으로 헬스장 요금이 저렴했다. 반면, 헬스장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강동구의 문화체육관(60,000)이었으며 중구(57,000원), 송파구(53,000원), 광진구(53,000원) 순이었다. 가족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주3회 기준), 강남구의 경우 20,000원이면 이용이 가능했지만, 도봉구는 60,000원을 지불해야만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큰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 자치구내 시설에서도 차이 많아
한편 이번 조사결과 자치구별 체육 시설 이용 요금의 차이 외에도 동일 자치구 내에서도 이용 요금 차이가 있는 곳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가 운영하는 3곳의 체육센터는 수영장 이용 요금 37,500원, 헬스장 이용 요금 38,500원, 배드민턴 35,000원 등으로 모든 프로그램 이용료가 동일했다. 중구와 중랑구도 이용 요금이 모든 시설물에서 같았다. 하지만 강서구의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요금은 39,600원인데 반해, 마곡레포츠센터는 60,000원으로 나타나 동일 자치구 내에서도 20,400원 이라는 이용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헬스장의 경우에도 성북구의 성북구민체육관은 37,000원이면 이용이 가능했지만, 성북레포츠타운의 이용 요금은 51,000원으로 14,000원의 이용 요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들은 자치조례와 시설 등의 차이를 들어 이와 같은 요금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준호 의원은 "서울시민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서울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구별, 동별 이용요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기관의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근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와 각 유관기관에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더라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 없는 납득하기 힘든 요금 차이를 개선 시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