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과사업 및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입찰을 용인하는 등 이들 중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은 제21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8월 19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화사업과 현대화사업 입찰을 진행한 결과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한 4개업체의 부적격 기본설계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토건설 등 이들 4개 업체는 서남물 재생센터의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3,785억원을 두고 경쟁입찰을 벌였다. 당시 입찰안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물재생센터의 규모 및 형식은 환경부발행 하수도시설기준을 지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저가입찰로 인해 경쟁업체간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기본설계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유입이후 일차침전지->미생물반응조->탈기조->이차침전지->고도처리->소독->방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 업체를 제외한 3개사 저가입찰에 대비해 일차침점지를 생략한 채 기본설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은 일차침전지를 생략하는 경우 1만명 이하의 하수도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남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용량은 1일 36만톤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기본설계를 강행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미생물반응조에 붙은 탈기조의 경우 수중에서 나오는 슬러지로 인해 수심을 5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대림산업 6.2m, 삼성엔지니어링 6.1m, 대우건설 13.4m, 포스코건설 5.5m로 설계해 4개사 모두 과도한 수심으로 부적격 상태였다.
이는 부지의 면적을 작게 차지하게해 공사면적을 축소함으로써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인근에 있는 하수관거의 배관위치를 변경하는 비용(약 1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4개 업체가 공히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밖에 이차 침전지의 체류시간이 1일 3~5시간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대림산업 2.2시간, 삼성엔지니어링 2.2시간, 대우건설 2.3시간, 포스코건설 2.1시간으로 설계해 4개사가 공히 환경부의 기준을 위반하는 설계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침전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경사판 침점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사판침전지는 일반적으로 하수도시설이 아닌 상수도시설에서 사용하는 시설이고, 국내에서 4곳의 하수처리시설에서 경사판 침전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우에도 4~5시간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 시설에서는 방류수에 문제가 없지만, 그 미만의 경우 방류수가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인근 서광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분쇄기사업(디스포져시범사업)의 시범실시 구역으로 짠물이 우수시에는 그대로 물재생센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우수시에는 인근하천의 오염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설계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시공업체들이 일단 낙찰을 받은 다음 생각하자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기술심사위원들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입찰의 원천무효화 선언으로 앞으로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기 위해 서울시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