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공무원 등 400여명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한나라당, 강서1)은 공동주택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기철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시대적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진 만큼 재건축연한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시민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목소리를 통합조정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정균 시의원(한나라당, 동대문2)은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 필요성으로 '건축설비 노후 심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 증대',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구조적 재건축 불가피',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 '위임입법 취지를 벗어난 조례의 과잉규제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 시의원은 주택 시장의 가격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수급 균형의 문제와 투자자금의 유입정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대출규제, 주택금융 정책과 주식 등 자본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해소 될 수 있음을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걱정을 일축했다.
또한 지난 7월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당분간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완화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 의원은 "조례 개정은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재건축연한 기준 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커 조속히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재건축연한이 도래하더라도 재건축사업 절차를 추진하는데 적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돼 재건축까지는 40여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총론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에 동의한다며, 과거 서울시의 발전과정을 돌이켜볼 때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이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재건축 문제는 개별 주택단지의 문제보다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지역이 포함된 보다 큰 범위의 도시공간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창조적 제안형 재건축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은 "재건축연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역공동체 해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경난 주거안정위원장은 "재건축이 조기에 추진될 경우 이곳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물론 주택세입자 등 거주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다른 거주지로 주거를 옮겨야 하고, 이것이 반복돼 지역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며 주택재건축 완화정책은 주택건설정책이지 주거환경개선정책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고, 누구를 위한 주택의 공급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뉴타운사업도 훌륭한 정책취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원주민 재정착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주택의 경우도 유지관리에 가격의 1%만 지불해도 주택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만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철 도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을 위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