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균 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강력 추진 의사 밝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동대문2)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연한기준 완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고정균 의원 발의로 제안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 기준'에서 '20~30년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안이다.
이날 고 의원은 주택재건축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주요개념 및 판단기준, 주택재건축사업 주요 추진절차, 현행 40년 기준 도입 경위 및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현행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원은 이날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규모 주택건설 기간 동안 부실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인해 건축물 노후 심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증대되고 있고, 1982년 이후 1991년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내진 설계비율이 33%밖에 되지 않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구조적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지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비율이 20%에 불과해 지상부 주차 의존이 과다하고 지상부 녹지공간의 부족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고 의원은 "주택 시장의 가격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수급 균형의 문제와 투자자금의 유입정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대출규제, 주택금융 정책과 주식 등 자본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해소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걱정을 일축했다.
고 의원은 특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주거 환경의 획기적 개선, 대규모 건축물의 내진문제 해결, 주차장·소공원 등 공공편의시설 확충,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과거 아파트의 옥외 주차장 시설 협소로 인한 주차난과 턱없이 부족한 생활문화편의시설, 공원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