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에 수만마리 크릴새우를 삼키며 달려드는 포식성 고래처럼 184개의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직영점(SSM)의 포식성에 놀란 영세상인 매출30~50%으로 줄어들며 식음전폐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 노원3)은 제217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07년 통계 국세청 <국세연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서울시 소상공인수(영세상인 포함)는 125만2천여명으로 2005년부터 3년간 창업자수가 40만2천여명인 반면 3년간 폐업자수는 무려 34만3천여명으로 창업대비 85.3%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SSM)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수가 70년대 5개에서 80년대 6개, 90년대 25개, 2000년대 46개로 증가한 것과 기업형 수퍼마켓이 2000년 이전 10개에서 이후에 92개로 늘어난 것에 비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30~50%가 줄면서 매년 창업자 중 85.3%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포식성으로 인한 일반적인 상권이동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10%선인 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무려 2.5배가 넘는 25%로 점포과잉 현상도 자영업 위기에 한목하고 있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의하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홍보가 미진하고 단 한번도 회의를 한적이 없는 조정위원회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지원이나 보호할 힘이 없다. 이번에 새로 발의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통해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권역별, 상권별, 업종별 경영진단을 통해 상권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새롭게 만들어 균형적인 상권 조정이 만들어 지도록 낮은 금리의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 의원은 지원조례를 통해 "긴급히 지원기구를 만들어야 영세상인들이 숨통이 트인다"며, "인구 3만명인 1개동에 치킨집 12곳이 있으면, 적정선을 경영진단해 업소들에게 통보하는 등 적정선인 9개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업소를 장기저리 지원을 통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공동매입 또는 폐업유도를 통해 상권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는 각자치구별로 창업지도사를 두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변의 상권에 대한 기초경영진단서를 작성, 교육, 지원함으로서 신규사업자의 창업에 도움을 주어 과잉 상권을 미리 차단하고, 창업에 적합한 다른 지역에 맞는 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창업센터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226개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SSM입점에 대응한 주변 영세상인 점포의 생존전략'설문조사 결과 226개 점포 중 68.3%가 '대응책이 없다.'라고 답했고, 경쟁가능 여부을 묻는 질문에서는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부두완 시의원은 "서울시와 각 구청은 지역경제에 맞는 경영진단을 통해 마구잡이식으로 덤벼드는 대기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여파를 진단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재하는 상권위원회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균형있게 상호 생존할 수 있는 상생조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