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합리적인 노후건축물 판단기준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사진·한나라당, 강서1)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고정균·박환희 의원 외 41명의 발의로 제안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 기준을 20~30년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안이다.
공청회는 대표발의자인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정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계 전문가의 토론, 공청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의 질의·답변 등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의 사회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경기도, 인천시, 국토해양부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김기철 도시관리위원장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