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이전 준공 아파트 내진설계 구조계산서 대부분 분실
최근 한국영화 해운대가 8월 19일 현재 1,000만 명으로 올해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됐다.
서울시의회 부두완(사진·한나라당, 노원3) 의원은 SH공사가 지난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에 걸쳐 시공한 41개 단지 아파트에 대해 88년도부터 적용된 법적기준에 의한 내진설계 여부를 사업승인시기인 89년 7월부터(준공은 91년 5월) 99년도까지 SH공사에 자료를 요구해 조사했다.
부두완 의원이 설계도서 중 내진설계의 가장 중요성을 갖는 내진설계 시방서와 구조 계산서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가 사업한 41개단지 중 91년도 2건, 94년 1건, 95년 1건, 98년 1건을 제외한 36개단지는 내진설계시방서와 구조계산서는 분실돼 제출하지 못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공공시설 건축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제17050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중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협의 문서에 해당돼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 시 벌칙 조항에 따라 제50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51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물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영구 보관돼야 할 중요한 설계도서다. 그리고 구조계산이 형식적이고 설계도면에만 돼 있어 시공 시 감리한 부분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각종 건축자재의 시험성적표와 지진하중의 최소허용 기준에 따른 구조계산에 필요한 각종 지표가 되는 기준치 도표가 함께 있어야 내진설계가 잘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구조 계산서를 토대로 건축 노후도에 따라 내진등급과 주요도계수가 함수관계에 있어 건축물에 대한 진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내진설계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등 건축물 재정비시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부실 공사가 이뤄질 수 있어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크다. 설계도서의 핵심부분인 시방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공공기업이 대통령령인 법령도 지키지 않았다면 당시 민간 사업자들이 시공한 아파트들도 더욱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도면에 내진설계도 표시된 수치로 역산하면 구조계산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나 횡 변위 제한, 피로티 구조물, 지반종류, 설계범주, 설계스펙트럼 가속도의 사전 수치를 모르면 역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담당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학교 한상환 교수(건축공학부)와 고려대학교 이한선 교수(건축사회환경공학과)공동 논문에 보면 88년과 2000년 개정된 내진설계기준 중 매우 중요한 지진하중의 최소허용 기준을 보면 2000년 이전 내진설계 기준 중 횡 변위 제한이 0.010h 단일 상수로 된 반면 2005년과 2008년도 기준은 0.010h, 0.015h, 0.020h 내진등급에 따라 구분이 됐다.
논문은 이외에도 지진응답계수, 주기산정법, 설계 값의 산정, 최대 지진하중, 지역계수, 내진등급등도 2000년 이전과 2005년, 2008년 이후 변경사항도 크게 강화됐다.
부두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노후건축물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안일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이와 함께 "오는 8월 25일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된 불량건축물 재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내진설계의 미흡한 점과 지하 주차장의 문제점을 들어 이번 회기에 반듯이 관철시켜 미내진설계와 주차장이 부족한 1988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신·구조문대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내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