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집중 점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류경희)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소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대상은 임금체불 여부, 친권자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법위반 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설명 및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사업주의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임금미지급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