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동(棟)과 동사이의 거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가까워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의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 동안 같은 대지에서 건물 두 동이 서로 마주볼 때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만큼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다.
이격거리 제한이 완화되면 동 배치나 층수 계획, 용적률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당장 강남구 개포주공이나 강동구 고덕주공 등 기존 저밀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 이로 인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 김윤섭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