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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윤 동 규 영등포구의회 의원

관리자 기자  2009.08.19 0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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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년여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의정 펼칠 것

 

 5대 후반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영등포구의회.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물밑선거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상당수의 지역현안과 주민숙업사업 등을 볼 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본지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윤동규 의원을 만나 지난 3년여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남은 임기동안 처리하게 될 지역현안 사업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먼저 영등포구민들께 인사 한 말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 선택된 이후 3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의원으로써 분야별 전문성 등이 미흡해 때로는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뿐만이 아닌 광역·기초의원들의 큰 문제점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남은 1년여의 시간동안 그러한 지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의정을 펼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모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의원, 구민의 대변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성적표를 볼 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남은 기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구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추진될 정책방안이 있다면?

 

■ 희망근로 연장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률 증가에 물가상승까지 겹쳐 구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대책은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금년 11월까지 시행되는 한시적인 제도에 불과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경기 상승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2010년에도 응당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의회 차원에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관련 정책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적극 독려하고, 구민들에게 사업을 홍보·장려해 정책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기업형슈퍼(SSM) 규제 관련 제도 정비
최근 들어 기업형슈퍼(SSM)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그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SSM 규제관련 법안의 제정 등 법률정비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형슈퍼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영세슈퍼뿐 아니라 앞으로 지역의 영세공장 및 영세기업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하루 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힘든 상황이지만 법률이 제·개정되기 이전에라도 기업형슈퍼의 입지에 따른 우리 구 영세상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법률 정비에 따른 규제 및 사업 시행시 단계적인 추진단계 및 우선순위를 마련해 두는 등 향후 법률 개정과 동시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 구 영세상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하루 속히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 지방의회 조례 제정범위 확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마저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조례제정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풀뿌리정치의 교두보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실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구의 대의·입법기관인 자치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불가능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형슈퍼(SSM)만 보더라도 이처럼 지역경제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M 관련 분쟁의 조정 또는 규제권한이 광역시·도에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떠한 권한도 위임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결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고 차별성 있는 지방정책을 도입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보다 확대해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 전문위원의 질의, 발언권, 자료요구권 부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해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회의석상에서 질의,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회 전문위원과 같은 자료 요구권을 부여해 자율적인 연구, 정책조사를 통한 위원회 기능보좌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감사기구 설치 운영
현재 지자체 감사기구가 집행부에 있는 상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부서(기관)의 장은 개방형으로 임명하고, 감사기구를 의회에 둠으로써 집행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실시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위원장을 맡아 예산집행의 적정·효율성 여부를 집중점검 했는데, 개선돼야 할 예산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은 편성-심사-조정(확정)-집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모든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의 산출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부분도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행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결산시스템이 최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남은 후반기 1년여 동안 지역발전 구상과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계획?

그간 회계전문가라는 자신감으로 우리 구의 예산, 세무, 재정상태 등 세입·세출 및 재산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전반적인 소외·약자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에 입문·수학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구의 사회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밖에 남은 후반기는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행정감사, 조례안 심의 등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우리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청 행정이 정책 결정에서 부터 일선행정까지 우리구의 비전을 달성하는 목표일치성을 갖출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다양하게 제안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사소한 불편이라도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민들 속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데, 그간의 활동내역과 가장 보람된 기억이 있다면?

현재 사회복지재단 이사로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다름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많은 이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현실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성숙했다고 생각됩니다. 매 순간순간 아무런 조건 없이 천진하고 순박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구민의 작은 불편을 구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구의원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춰 발전하는 의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영등포구가 으뜸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화합과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의회 상을 정립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민이 행복한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약 력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MBC ‘칭찬합시다’ 180번째 주인공 방영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장애인재활보호시설)
    이사( 현)
·사회복지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제5대 후반기 행정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