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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은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부터!

관리자 기자  2009.08.19 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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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화조 관련 조례 전면개정

 

구는 정화조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정화조 관련 조례를 전면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으로는 우선 기존에는 청소 후 현장에서 즉시 청소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청구서를 발행해 징수토록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청구서를 교부 받은 후 현장납부하거나 1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해 청소수수료 징수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소 수수료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별 청소구역도 행정구역 개편에 맞게 재정비해 좀더 신속한 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차량별로 잔돈비치(전대, 소형금고 등 활용)를 철저히 하도록해 거스름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 김윤섭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