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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사대문안 특별지원 한다

관리자 기자  2009.08.11 0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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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에 대한 정책 방안을 위한 토론회 마련

최근 첨예한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해당 지역 주민과의 조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남재경 위원장(한나라당, 종로1)은 지난 8월 10일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심부지원특위 소속 시의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4대문안에 밀집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편의, 재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심부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서울시 도심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서울시의회 도심부지원특위는 그동안 도심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해당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달 열릴 제21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발의 예정인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부지원특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안으로 4대문안 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그동안 역사문화 유산 보존만을 앞세운 나머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정체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이번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해당 조례는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보전 및 관리 방안과 함께 해당지역의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 문화·복지·교육시설 정비방안 등을 포함하는 도심관리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것을 우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각종 투자 심사 및 예산 편성시 도심관리계획 사업을 우선 반영할 것과 특히 오랜 정체로 인해 낙후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 한옥밀집지역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청사와 문화 및 체육시설,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 등 기반 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 및 한옥밀집 지역내 높이 규제에 대한 보상 조항 마련과 해당 구에 보통교부금을 가산해 교부하는 등 불가피하게 침해되는 개인과 자치구의 권리에 대한 보상 방안의 근거도 빼놓지 않았다.

도심부지원특위는 금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서울 도심부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나아가 서울 도심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기타 한옥 밀집지역 내 높이 규제에 대한 보상, 교육지원 특별구 지정 등 앞으로 도심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남재경 도심부지원특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일의 루덴부르그나 이탈리아의 피렌체 등을 예로 들며, 시민들의 삶의 공간과 역사문화유산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혼재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문화 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개인의 권리침해는 다양한 지원과 보장을 통해 보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병환 시의원(한나라당, 중구2) 역시 주제발표에서 규제일변도의 도심정책에서 탈피해 도심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 개발과 역사문화 자원의 효과적인 보전 장안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현석 박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승주 교수(서강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민혁석 박사는 서울 도심의 내사산과 서울성곽 및 청계천과 그 지류 등 자연환경, 궁궐과 관아(官衙) 등 역사유적, 주요 도로, 주거 공간의 4가지 요소간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상호관계가 형성될 때 도심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구 한옥복합단지 추진, 일반 주민과 전문가 및 행정지원인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주민 재산상의 손실 보상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역사문화 유산 보존 지역내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역사문화유산 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생활의 불편이 야기된다면 누가 역사문화 유산 보존을 찬성할 것인가 의문이라며, 우리의 서울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경해 마지않는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처럼 유구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