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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불법 간판 무료 철거

관리자 기자  2009.08.04 0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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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어지럽고 지저분한 거리를 쾌적한 청정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부동산 불법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대대적인 정비에 앞서 지난해 8월 관내 중개사무소 980여 개소에 광고물 자진 정비안내문을 발송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독려했다. 이어 금년 3월 2회에 거쳐 개최한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과 간판정비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자진정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 결과 기존에 고객들의 눈을 어지럽게 했던 창문이용광고물은 안정감 있고 산뜻하게 정비돼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이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개사무의 시세표, LED전광판 등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 광고주가 1층 업소에 한해 안전띠 모양의 폭 20cm이하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신규간판은 입체형 간판은 세로 45cm 이내, 판류형 간판은 80cm이하로 제한되며, 가로길이는 업소 전면 폭의 80%(최대10m)로 해 설치 전 사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무신고, 무허가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광고주가 원할 경우 무상으로 철거해 주고 있다.
이밖에 구는 무상 철거 외에도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여의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대림동 지역의 무허가 외국문자표시간판 철거를 추진중인 구는 중국동포를 위한 중국어 안내문 제작 및 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간판사전허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해 좋은 간판 디자인 사례와 법령 개정에 대한 안내 또한 병행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