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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관리자 기자  2009.07.21 0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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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건복지제도 신설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46회 제1차 정례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4일 폐회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지난 13일 구정질문을 통해 연초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의 미진한 부분을 집중 질의하며 구정의 난맥을 집어냈다.
이번 회기에서 제정된 조례 등에 따라 관내 노인 및 구민대상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는 한편,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도 설치된다.
이밖에 2010년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관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자치구세 5% 범위내에서 지원되던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로 확대돼 각 학교별로 추진되는 교육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 표기된다. 또 20세 이상이던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특히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해 헌혈인구의 저변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구의원을 비롯해 종교·의료·언론·체육·예술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장기기증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과 장기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장기기증자와 등록자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 영등포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관람료, 주차료 등의 일부를 할인받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