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일제점검
석면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시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이후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완료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고 그 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된다.
개정법령은 석면 함유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 기능 강화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문성 강화, 작업완료후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류경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건수가 지난 2007년 47건, 지난해 132건, 금년 6월말 기준 9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름방학중 초중고 시설개선공사 등으로 인한 석면해체·제거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은 7월 ‘석면 안전강조의 달’을 맞아 석면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