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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이중 규제 절대 안돼”

관리자 기자  2009.07.21 0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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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은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주택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려고 한 사안에 대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박찬구 의원은 준공업지역에 행해지는 도시환경 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이 지역은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공장이전부지의 20% 내지 40%를 산업시설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장이전부지 혹은 공장부지에서 행해지고 있고, 임대주택까지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면 그만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과로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물론,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 내 여러 지역도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이 복합된 주거·산업 복합단지로의 재편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중이던 양평동 11.12.13구역은 이중규제 완화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비율이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된 양평동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