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체육진흥협의회가 폐지된다.
구의회 신흥식 의원(여의도·신길1동)이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난 1990년 3월 20일 제정된 이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실행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흥식 의원은 “우리구에는 체육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