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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14일간 개회

관리자 기자  2009.07.09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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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장기기증 관련 조례안 등 11건 심사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46회 정례회가 지난 1일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구정질문을 통해 연초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의 미진한 부분을 집중 질의하게 된다.
고기판 의원이 발의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해 헌혈인구의 저변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구의원을 비롯해 종교·의료·언론·체육·예술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기증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과 장기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기증자와 등록자에게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 영등포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관람료, 주차료 등의 일부를 할인받는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심사된다. 특히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위원장 구애라)는 예산현액 3637억7천7백3십5만5천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과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여부, 미집행 사유 분석 등을 집중 심사해 승인하게 된다. 
한편 조길형 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앞으로 우리구 재정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의미의 결산안이 실시된다”며, 특히 “의원 모두가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집행부에서 관내 위험시설물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구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덧붙였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