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장 면적 평방미터(㎡)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서울시내 은행 및 전국우체국,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 : 부과과 2670-3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