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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보조금 자치구 부담금 편차 심해

관리자 기자  2009.07.09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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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결식아동 급식비 구비부담 서초구의 15배

서울시의회 이상용 의원(한나라, 노원4)은 7일 제216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조비율을 5:5 정률 비율에서 사업에 따라 차등비율로 개선토록 촉구했다.

현행「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되는 사업중 '서울형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사업이나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비 등이 대부분 정률보조(50:50)로 되어 있어, 노원구, 중랑구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자치구의 경우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각 구 공통사업인 정률보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올해 서울시 신규 사업인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비:구비, 50:50 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아동수가 약 9,595명인 노원구는 시 보조금 9억8천만을 보조받아 동률 비율로 구비 부담액 9억8천만원을 편성 지원중에 있으나, 재정력이 높고 민간보육시설의 아동수가 적은 약 6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중구도 6천3백만원으로 보조받아 구비 부담액 6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비를 살펴보면, 2009년도 노원구는 대상아동수가 3,800명에 이르나, 서초구의 경우 대상 아동수가 525명으로 구비부담액이 9억9천만원으로 서초구 6천5백만원에 비해 자치구별 편차가 최고 15배에 달한다.

보조금 관련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보조율에 적용되는 사업이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체육시설 건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1회성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이 의원은 또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보조금은 지원금이 될 수 있지만,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의 보조사업 보조금은 그야말로 부담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제공 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 서울형어린이집, 결식아동급식비 등 증가되는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을 정률비율(50:50)에서 자치구 재정능력에 맞는 차등비율로 개선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