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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의원, 아파트 관통도로 관리권이양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7.09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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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7일 송파구 문정2동에 소재한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관리권이양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그동안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차량 등이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커 강 의원은 한영광 훼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외 주민 4,29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 1일 그동안 관통도로 관리권이양의 당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온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아파트 현장으로 초청해 주민들로부터 관통도로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고인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국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통도로 이양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고, 향후 관통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감창 의원은 "아파트 단지내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통도로 본래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물류차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법조단지와 업무단지까지 완공될 경우 아파트내 관통도로의 기능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관리권은 송파구청에 위임되어 있는데 관리권이양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청원요지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매연과 소음은 물론, 아파트단지내 지하공동구가 붕괴되는 등 주민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지내 통행차량 조사결과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에는 하루 2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 주민 생활권 침해는 물론, 관통도로 아래 지하 시설물 공동구 및 공공하수도의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훼밀리아파트내 관통도로는 아파트건설 당시 주택법에 규정한 중학교 건설 의무규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998년 3월 관통도로 지하공동구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들의 비용으로 긴급 복구공사를 한 전례가 있고, 어린이 및 노약자 교통상해 위험 노출, 외부차량의 주차공간 불법 무단점유로 인한 주민 주차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영광 입주자대표회장은 "관통도로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도로로써 본래 이동성보다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된 도로이므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그간 잘못 수행해 온 기능을 회복하도록 서울시는 본래의 도로기능을 회복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