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1700여가구 대규모 재개발사업 보류 없이 심의 통과
일반적으로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 사업성, 공익제고 등의 문제로 보통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여러 차례 보류,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길 제2주택 재개발구역은 이 지역 시의원인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관계 전문가, 서울시 담당부서가 위원회 상정 이전에 개발 방안을 고민하고, 심의 방향을 예측·대비함으로써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좀더 고려해 개발하라는 취지의 지적만 된 채 보류나 재심의 등의 과정 없이 수정 가결됐다.
이는 시의원의 조정역할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만하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간단축이 사업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사업진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5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평균 17층 최고 27층 높이의 아파트 28개동, 1772가구(임대 315가구 포함)를 짓는 '신길 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이 보류 없이 수정 가결됐다.
박 의원은 "기존의 신길2-3, 2-4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 지정하는 것이 '신길 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의 핵심내용이며, 총면적 11만 6896㎡이며 용적률 229%, 건폐율 18% 이하가 적용되고 기존 평균 7층으로 한정돼 있던 현재 2종일반주거 지역의 층고를 평균 12층으로 완화하고 각종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인센티브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 평균 18층까지 추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향후에도 지역사업에 시의원으로써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한 서울시 도시 관리의 방향도 미리 반영해 공익성도 증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사업 외에도 지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및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 미발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의결을 주도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