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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균·박환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6.24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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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주택, 재건축 범위 30년으로 완화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동대문 2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환희 의원(한나라당, 노원 2선거구)은 지난 6월 15일 서울시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주택재건축사업 연한과 관련, 현행 조례안이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준공 후 최장 3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고정균·박환희 의원 외 41명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고정균 의원은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다목과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주택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하는 경우」그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균 의원은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주민의 재산권 뿐만아니라 그 동안 억제되었던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축물의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건축물의 균열 및 파손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 및 시민고객의 규제 완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거 아파트는 옥외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고, 턱없이 부족한 생활문화편의시설, 공원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정균·박환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정하는 기준을 지난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1985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현행 5층 이상 건축물과 4층 이하 건축물의 구분 없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조속한 재건축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