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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도덕 무너지고 있어

관리자 기자  2009.06.23 0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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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성폭력사건 급증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사건을 교사 단체가 은폐를 시도하는 등 학교를 둘러싼 전반적인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사진·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과 2006년 각 년도 별 2건에 불과하던 성폭력사건이 2007년 4건, 지난해 6건으로 2006년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 상반기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청소년들의 성폭력 사건에 따르면 대부분 동년배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위주로 발생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중학교 1.2학년 등 성폭력사건 학생의 연령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이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성범죄는 대부분 일반인, 기간제 교사, 아동, 학생, 여경, 교생 등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 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들의 성범죄는 2005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6건, 2007년 10건으로 증가하는 등 금년 현재 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벌 결과는 경고위주의 경징계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4건의 서울시교육청의 처벌 결과에 따르면 경고 14건, 견책 2건, 정직(3월) 4건, 감봉 1건, 파면 등 중징계 3건 등으로 나타나 성범죄사건의 58.3%를 경고 등 사실상 처벌의미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한 교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강간)사건을 저질렀지만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경고처분에 그쳤고, 교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감금, 협박, 강간미수사건을 일으킨 3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창호 의원은 “최근 노동조합의 교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과 이를 은폐해도 될 것이라는 교사들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 학생들의 성도덕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안이한 경고위주의 처분으로 인해 교사들의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등 교단의 성도덕 붕괴는 학생들의 성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