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자 교육 및 업소 점검
구는 이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육판매 및 식육포장처리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병행해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구입한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터치스크린,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등급, 위생검사, 가공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4일 식육판매 및 식육포장처리 영업자 220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6월 22일 이후부터 지역의 식육판매 및 식육 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