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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교습시간 위반 지난해 5.8배 증가

관리자 기자  2009.06.11 0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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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솜방망이 처분 위반 부추겨

최근 정부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법령으로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위반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적발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8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서울시내 등록학원 12,585개를 대상으로 4,000개를 점검한 결과 이중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해 적발된 학원은 7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2007년에는 전체 등록학원 13,035개 중 4,423개를 점검한 결과 이중 교습시간을 무단 연장해 위반한 학원은 96개였다. 그러나 지난해 등록학원 13,702개 중 4,904개를 점검한 결과 555개 학원이 적발돼 전년도에 비해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3월 말까지의 단속실적에서도 등록학원 13,606개 중 952개를 점검한 결과 49곳이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에 비해 적발율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은 최근 4년간 과외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을 위반한 과외교습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등록과외교습소 10,965개 중 665개를 점검해 교습시간 위반을 한 교습소는 1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330개 중 798개를 점검해 이중 12개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 555개와 과외교습소 12개에 대해 등록말소 2개, 교습중지, 11개, 경고 74개, 시정명령 480개를 조치하고, 전 적발학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벌점 5~1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창호 의원은 "학원들이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밤 22시까지를 제한하고 있고, 제한된 교습시간을 무단 연장해 교습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5점, 2차 10점, 3차 1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벌점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위반학원에 부과한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완전 소멸되기 때문에 학원들이 벌점을 받더라도 1년 이내에 30점 이상을 받아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지역교육청 단속직원은 3명으로 2,000여개에 달하는 관내 학원을 단속해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례로 강남교육청에 등록한 S어학원은 지난해 6월 교습시간 무단연장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후 재점검한 결과 여전히 교습시간을 위반하고 있지만 강남교육청은 가벼운 경고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창호 의원은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최근 위반실적이 5.8배나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단속의지가 약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