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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세무상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관리자 기자  2009.06.02 0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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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가져온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3월 16일 이전까지 45%가 적용되는 3주택 이상 양도세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인 6~35%(내년 33%)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는 최근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염려를 막기 위해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물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기본 세율보다 다소 높은 16~45%(내년 43%)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표를 믿고 기본 세율로 양도세를 낼 생각으로 3월 16일 이후 투기지역 주택을 거래한 강남3구 다주택자의 정부에 대한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그동안 60%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투기지역은 10% 추가)을 적용받습니다.

투기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탄력세율이 10% 붙는다는 의미?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 때에는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구간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3채 중 팔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지역(강남3구)에 있다면 기본 양도세율에 10%씩 더한 세율이 기준이 됩니다. 즉, 과표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중과제도 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비투기지역 주택을 판다면 가산세율이 없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강남3구에 집이 2채 있고, 비투기지역인 수도권에 주택이 1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게 유리한가?

 

비투기지역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주택 1채를 팔고 나면 2주택자가 되므로 가산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찬선 세무법인 석성 대표>
·광주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국세청·서울지방청 법인세과 근무
·국세청 감사담당 서기관
·해 남·수  원·파   주·노원·영  등포세무서장 역임
·영등포신문·영등포포커스 고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