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특별신고기간
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이하 사업장 중 오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체납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이후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소속근로자에 대한 금년 5월부터 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며,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된다. 또한 특별신고기간 중 자진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과 함께 관련된 가산·연체금,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특별신고기간 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으나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의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1588-0075)로, 성립신고한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는 고용지원센터(☏ 1588-1919)로 하면 된다.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