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윤락하는 것 알리겠다” 돈 요구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사귀던 윤락녀와 헤어진 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윤락녀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조모씨(26)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40분께부터 A씨(25·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윤락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9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갈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A씨와 헤어지자마자 윤락일을 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돈을 주지 않자 실제 A씨의 어머니에게 윤락행위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조씨는 6년 전 친구에게 A씨를 소개받아 지난해 7월초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올 2월초까지 동거생활을 해왔으며, A씨에게 자동차와 금 등을 사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001년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13번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