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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전세보증금·임대료 보조금 지원

관리자 기자  2009.05.19 0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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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7,000만원의 이하의 세입자이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1,600cc 이상 자가용승용차 및 차량 2대 소유자, 신용관리 대상자, 최저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는 제외된다. 
융자은행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이며 대출조건은 연2%의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및 15년 혼합 상환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융자받기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된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이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거나 100~15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저소득 한 부모 세대 ▶65세 이상 홀몸 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국민기초수급자는 제외된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2670-3942~3>
 / 홍주영 기자